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42조 (보직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근로자의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한 공정한 인사 관리원칙을 적용하여 이동, 보직 등 인사발령을 하며,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직 후 1년 이내 보직조정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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