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28조 (출장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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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장자는 공무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해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장자는 공무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해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된다.
②출장자는 정해진 출장기간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등 기타의 방법으로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국내출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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