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90조 (징계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소행, 근무태도,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의결을 통하여 감경할 수 있다.1.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의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2.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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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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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