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90조 (징계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소행, 근무태도,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④인사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의결을 통하여 감경할 수 있다.1.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의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2.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⑤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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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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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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