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15조 (서류 전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①서류전형위원은 인사·채용·모집분야 유경험자 또는 당해 채용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능력을 가진 자로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1/2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위원 선정 시 제척된다.1. 「민법」제777조 규정 또는 그에 준하는 범위 내의 친족관계인 경우2. 같은 기관·단체 중에서 상하 또는 동료관계로 근로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서류전형 합격자는 서류심사위원 각각의 채점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로 선발하거나, 서류전형위원들의 합의로 선발한다.
③응시자가 과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가 많을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최종합격자의 5배수 이상의 범위를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응시인원에 관계없이 공고상 제시된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만을 판단하는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④(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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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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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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