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15조 (서류 전형)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서류전형위원은 인사·채용·모집분야 유경험자 또는 당해 채용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능력을 가진 자로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1/2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위원 선정 시 제척된다.1. 「민법」제777조 규정 또는 그에 준하는 범위 내의 친족관계인 경우2. 같은 기관·단체 중에서 상하 또는 동료관계로 근로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는 서류심사위원 각각의 채점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로 선발하거나, 서류전형위원들의 합의로 선발한다.
응시자가 과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가 많을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최종합격자의 5배수 이상의 범위를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응시인원에 관계없이 공고상 제시된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만을 판단하는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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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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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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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