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86조 (징계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해고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다.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감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의 임금을 감급하고, 임금감액은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급여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한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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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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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