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86조 (징계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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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고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고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다.
②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감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의 임금을 감급하고, 임금감액은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급여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한다.
④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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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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