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76조 (퇴직일)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명시한 퇴직일자2.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이 경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3. 사망한 날4. 정년에 도달한 날5. 근로계약기간 만료일6.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명시한 퇴직일자2.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이 경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3. 사망한 날4. 정년에 도달한 날5. 근로계약기간 만료일6.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1개 펼치기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