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76조 (퇴직일)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명시한 퇴직일자2.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이 경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3. 사망한 날4. 정년에 도달한 날5. 근로계약기간 만료일6.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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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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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