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43조 (보직조정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해 보직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1. 현 보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우2. 개인질병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제한되는 경우3. 근무평정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4. 비위사실로 인하여 ‘감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5. 본인의 희망에 의거 신청한 경우6. 직제 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7. 재해 및 고충의 사유가 인정된 자의 보직조정이 필요한 경우8.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