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92조 (경고)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가 근무하는 부서장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요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의뢰해야 한다.
②경고조치를 의뢰하는 경우 징계사유 및 정상 참작 사유 등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의뢰한다.
③경고는 견책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나 징계로 분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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