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92조 (경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근로자가 근무하는 부서장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요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의뢰해야 한다.
경고조치를 의뢰하는 경우 징계사유 및 정상 참작 사유 등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의뢰한다.
경고는 견책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나 징계로 분류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