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8조 (채용원칙)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기술, 경력, 자격 등을 보유(소유)한 자의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경력경쟁 채용 할 수 있다.
②해당 분야의 자격(면허)증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 경력자 등은 채용시 우대할 수 있다.
③「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등에 의거 취업보호대상자인 경우는 채용시 우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1개 펼치기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