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4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근로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근로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1개 펼치기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