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61조 (통상임금)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의미한다.
②통상임금 산정기초임금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국방부 근로자 임금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산정기준시간은 209시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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