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38조 (공가)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등을 받을 때2. 공무상 국회·법원·검찰 등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3. 법률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참가할 때4.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6.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7.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8.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②공가의 운영과 관련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9장(휴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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