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30조 (영리업무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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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리업무란 지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리업무란 지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②금지되는 영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2.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③제2항 각 호의 업무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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