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23조 (출근 및 결근)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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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의 근로형태는 전일제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근로형태는 전일제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출근이란 정해진 근무시작 시간까지 근무장소에 도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결근이란 출장, 휴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종료 시간까지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④근로자는 근무시작시간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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