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32조 (휴가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①휴가를 원하는 자는 부서장에게 근무상황부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불가피하게 사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부서장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휴가는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다.
⑤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30일 이상 계속되는 휴가는 이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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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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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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