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32조 (휴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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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휴가를 원하는 자는 부서장에게 근무상황부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가를 원하는 자는 부서장에게 근무상황부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불가피하게 사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부서장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휴가는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다.
⑤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30일 이상 계속되는 휴가는 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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