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6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근로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고충처리,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에 회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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