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6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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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근로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고충처리,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에 회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근로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고충처리,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에 회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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