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13조 (채용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동일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용예정 인원, 채용 예정직의 업무내용, 응시자격 등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채용공고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채용이 필요할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③장애인, 저소득층,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에게는 가산점 부여, 구분모집 등의 방식을 통해 채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취약계층 : 보훈대상, 장애인, 저소득층(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 여성가장, 실직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및 기타 국방부장관이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2. 취약계층 채용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확인가능한 공증된 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
④채용공고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되, 일부 항목을 추가, 생략할 수 있다.1. 공고제목2. 채용예정 직위 및 응시자격3. 근무지역 및 계약기간(계약기간이 없는 경우는 없음을 명시)4. 선발예정인원(필요한 때에는 공고하지 아니하고 "○"명 또는 "○○"명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5. 전형방법 및 채용예정일자6. 응시제한 사항7. 응시구비서류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장소, 방법9. 합격자 발표일자 및 장소10.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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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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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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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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