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13조 (채용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동일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용예정 인원, 채용 예정직의 업무내용, 응시자격 등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채용공고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채용이 필요할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장애인, 저소득층,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에게는 가산점 부여, 구분모집 등의 방식을 통해 채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취약계층 : 보훈대상, 장애인, 저소득층(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 여성가장, 실직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및 기타 국방부장관이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2. 취약계층 채용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확인가능한 공증된 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
채용공고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되, 일부 항목을 추가, 생략할 수 있다.1. 공고제목2. 채용예정 직위 및 응시자격3. 근무지역 및 계약기간(계약기간이 없는 경우는 없음을 명시)4. 선발예정인원(필요한 때에는 공고하지 아니하고 "○"명 또는 "○○"명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5. 전형방법 및 채용예정일자6. 응시제한 사항7. 응시구비서류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장소, 방법9. 합격자 발표일자 및 장소10.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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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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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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