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33조 (연차유급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자는 총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눈 일수에 당해연도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는 15일이며 휴가를 미리 사용한 경우 그 일수만큼 15일에서 뺀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며, 근속연수별 발생휴가일수는 다음과 같다.<img id="35722725"></img>
연차유급휴가는 기관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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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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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