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5조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위촉 시에는 부패행위 전력자를 배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각종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이 사고(부재)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차선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중령 이상의 군인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상위직급자로 한다.
위원회는 각종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담당자가 당연직으로 지명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은 필요시 별도의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부정청탁, 금품수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위원은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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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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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