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5조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위촉 시에는 부패행위 전력자를 배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각종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이 사고(부재)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차선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중령 이상의 군인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상위직급자로 한다.
④위원회는 각종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담당자가 당연직으로 지명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은 필요시 별도의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부정청탁, 금품수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위원은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