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37조 (병가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①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의해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동일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한다.
③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는 연간 누계 6일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활용한다.
⑤업무외 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휴직조치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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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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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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