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37조 (병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의해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일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한다.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는 연간 누계 6일에 산입하지 않는다.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활용한다.
업무외 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휴직조치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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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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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