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84조 (징계사유)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의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를 태만히 한 때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 부서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4.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5.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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