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87조 (징계사유의 시효)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비위행위가 종료된 때를 의미한다.
기타 징계에 관계되는 기간의 계산방법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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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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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