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87조 (징계사유의 시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비위행위가 종료된 때를 의미한다.
③기타 징계에 관계되는 기간의 계산방법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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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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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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