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50조 (휴직자 의무 위반자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허가 없이 타 회사(직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타 회사(직무) 종사일자에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방부장관은 휴직기간 중 제4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시행일은 복직 이후 시행한다. 단, 제49조제3호는 제1항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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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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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