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65조 (명절휴가비)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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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명절휴가비의 지급시기와 지급액에 관하여는 당해 연도「국방부 근로자 임금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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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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