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97조 (안전보건)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은 1년마다(사무직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규직과 동일한 절차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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