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22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1주간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1주의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한다.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부서운영상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항의 휴게시간은 1일의 근로시간 중 12:00부터 13: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 사정상 직원의 동의를 얻어 월 48시간을 한도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유연근무제를 허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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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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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