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22조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주간의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1주의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한다.
②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부서운영상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휴게시간은 1일의 근로시간 중 12:00부터 13: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④사용부서의 장은 업무 사정상 직원의 동의를 얻어 월 48시간을 한도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⑤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유연근무제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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