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9조 (채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는「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근로자의 사용기준은「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에 따라 필요한 자격요건은 채용공고문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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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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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