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39조 (특별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특별휴가는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유·사산휴가, 여성보건휴가, 자녀돌봄휴가로 구분한다.
경조사휴가는 공휴일 또는 휴무토요일을 산입일수에서 제외하며 휴가일수는 다음과 같다.<img id="35722727"></img>
출산휴가는 산전·후 기간을 포함한 90일(산후 45일 이상)을 허가하고,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만 급여를 지급한다. 단,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산전·후 기간을 포함하여 120일(산후 60일 이상)을 허가하고, 최초 75일에 대하여만 급여를 지급한다.
유·사산휴가는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만 급여를 지급하고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img id="35722729"></img>
여성보건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월 1일 무급으로 한다.
자녀돌봄 휴가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상담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특별휴가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9장(휴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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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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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