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39조 (특별휴가)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휴가는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유·사산휴가, 여성보건휴가, 자녀돌봄휴가로 구분한다.
②경조사휴가는 공휴일 또는 휴무토요일을 산입일수에서 제외하며 휴가일수는 다음과 같다.<img id="35722727"></img>
③출산휴가는 산전·후 기간을 포함한 90일(산후 45일 이상)을 허가하고,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만 급여를 지급한다. 단,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산전·후 기간을 포함하여 120일(산후 60일 이상)을 허가하고, 최초 75일에 대하여만 급여를 지급한다.
④유·사산휴가는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만 급여를 지급하고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img id="35722729"></img>
⑤여성보건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월 1일 무급으로 한다.
⑥자녀돌봄 휴가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상담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⑦특별휴가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9장(휴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1개 펼치기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