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56조 (육아시간)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후 1년 미만의 육아를 가진 여성의 경우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육아시간은 주민등록등본 혹은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문서로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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