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63조의2 (근속기간)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1. 제46조 제1항 제1호로 인한 휴직 기간2. 제46조 제2항 제1호로 인한 휴직 기간은 1년 이내3. 제46조 제2항 제2호로 인한 휴직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1개 펼치기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