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1의2조 (조합 추천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이 영 제8조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소액수의계약 대상 업체를 추천받으려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에 설치된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액수의계약 대상 업체의 추천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제품 명칭 및 추천기준, 추정가격, 추천요청 조합 명칭, 추천업체 수, 업체의 신청기간, 조합의 추천기한 등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의 추천기한은 조합이 참여업체의 자격요건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업체의 신청기간에 2일(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의 검토기간을 더하여 정한 날까지로 한다.
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추천요청을 처리하는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10개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조합원으로 가진 조합을 말한다.
소액수의계약에 참여하려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액수의계약추천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기한 이내에 소액수의계약추천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추천신청을 하여야 한다.
추천받기를 희망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여, 추천 신청 시 견적금액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한 견적금액은 수요기관이 기초금액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 이후 실시하는 수요기관의 입찰 시 변경할 수 없다.
소액수의계약 대상 업체의 추천을 요청받은 조합은 신청을 마친 업체를 대상으로 조합원 여부, 해당 업체의 직접생산 능력, 업체별 연간 추천횟수 및 계약한도, 공공기관의 추천요청사항 등 추천에 필요한 요건에 맞는 기업을 공공기관이 지정한 추천기한 종료일까지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하여 추천하여야 한다.1. 조합원사(수의계약 추천요청을 받은 조합의 조합원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비조합원사(어떤 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구분하여 각각 신청 순위에 따라 적정업체를 추천할 것2. 자격을 갖춘 조합원사 4개, 비조합원사 1개를 포함하여 5개 이상의 업체(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원사 2개 이상)를 추천할 것. 다만 추천요건에 적합한 비조합원사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사만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적정자격을 갖춘 신청 업체가 3개 또는 4개 뿐인 경우에는 신청업체수에 해당하는 신청업체 모두를 추천할 수 있다.3. 상위신청자를 추천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명확한 이유를 해당 신청자에게 알리고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소액추천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추천한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할 것4. 비조합원사의 연간 추천횟수 및 계약한도는 조합원에 대한 연간추천횟수 및 계약한도를 적용하며, 비조합원사로서 조합 추천을 요청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해당 조합이 정한 규정에 따라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할 것5. 조합원사 및 비조합원사가 해당 소액수의계약 추천에 동등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차별 없이 정보를 제공할 것
조합은 추천이 편중되지 아니하고 투명하게 되도록 제품별, 세부품목별, 업체별 연간 추천횟수와 연간계약한도 등을 정한 연간 추천계획서를 매년 3월15일까지 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 후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회장은 조합별 연간 추천계획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조합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연간 추천 계획서를 매년 3월말일까지 중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회장은 제7항에서 정한 연간 추천계획서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일까지 중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액추천시스템을 공정하게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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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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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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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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