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2의2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관련 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단가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제외)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로 인해 국방ㆍ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가 곤란하다고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가. 도서ㆍ벽지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나. 원자재 가격파동 등으로 원활한 자재수급이 곤란한 경우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공사의 품질 확보가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 공공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공사로서 입주자의 해당 자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분양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마. 특정 공사용자재와 관련하여 과거 잦은 납기지연으로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바. 턴키공사(한 업체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맡는 입찰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품질수준의 자재구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 제1항제3호 각목의 예외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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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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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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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