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의2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에 대한 수수료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접생산 확인 신청에 대한 기본 수수료는 20만원으로 한다.2. 2개 이상 제품(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서 제품명에 따른 분류 기준을 말한다)의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한 경우 1개 초과하는 제품의 개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을 제1호의 금액과 합산한다.3. 직접생산 확인 신청 일자를 상이하게 신청할 경우 각 제품을 다른 신청 건으로 보고 신청 시기가 다른 제품마다 제1호 및 제2호의 수수료를 모두 징수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중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창업기업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해 제2항의 수수료 부과 금액을 일부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수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한 경우 구매정보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직접생산 확인 신청기업은 실태조사 대상으로 통보 받은 경우 구매정보망을 통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신청서류가 미비하거나, 신청기업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직접생산 확인 신청을 반려 할 수 있다.
수탁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철회한 경우 철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기업에게 납부한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이 실태조사 예정일 이후에 신청을 철회하거나, 실태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제5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중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5항에 따라 징수된 직접생산 확인 수수료를 실태조사원의 수당, 사후관리 조사 비용, 구매정보망의 운영 비용 등 직접생산확인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수탁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수수료 징수내역 및 사용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제22조에 따라 중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에 징수된 수수료가 제9항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이를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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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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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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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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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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