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2의2조 (직접생산확인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직접생산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생산 사후관리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수시로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여부와 직접생산 이행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과 관련된 제품의 생산 및 납품 과정에서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의한 필수 생산공정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2. 생산설비의 임대, 매각 등으로 중기부장관이 고시한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대기업제품 또는 해외수입 완제품 납품을 포함한다)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4. 기타 직접생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수탁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이행 여부를 조사할 때에는 조사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공공기관과 납품(대금지급일 기준)한 제품조달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법 제11조제2항 각호에 의한 행정처분 이후 처분일 이전의 동일 조항 건은 조사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장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된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구매내역과 필수 생산공정을 이행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수탁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납품일 이전에 구매정보망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조사를 요청하려면 제2항 각호에 따른 조사의 필요성을 기재한 서면과 그 증빙자료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실태조사원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직접생산 확인 실태조사를 담당한 실태조사원이 같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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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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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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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