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11조 (명예실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보생은 소방간부후보생 신조를 실천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명예 실천기준을 생활화한다.1. 모든 언행에 대한 진실성2. 상호 인간관계에서의 공정성3. 자신의 양심에 대한 정직성4. 복장, 외모에 있어서의 단정함
②후보생은 명예 실천기준의 신념화를 위해 명예선언, 명예교육, 명예시험, 충혼의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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