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21조 (언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보생은 표준말을 사용하되 표현은 간단명료하고 경박 또는 저속한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며 상급자에게는 경어를 사용한다.
②지휘근무 시 필요한 구령 및 사용하는 용어 외에는 후보생 상호간 존중과 배려의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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