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71조 (생활지도교수의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활지도교수는 후보생이 공ㆍ사생활 전반에 있어서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강건한 체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생활지도교수는 후보생의 모범기준이 된다는 사명으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모범적이어야 한다.
생활지도교수가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후보생 지도업무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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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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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