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53조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시 또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야간에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야간근무는 불침번 근무, 순찰근무, 비상근무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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