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66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보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후보생의 퇴교사항2. 성관련 위반행위 등의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3. 그 밖의 학교장, 교수요원 등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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