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34조 (권한과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자치위원회는 명예활동과 후보생자치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룬다.
②자치위원은 명예관련 위반사항을 인지할 경우 생활지도교수에게 보고한다.
③자치위원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후보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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