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13조 (명예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보생은 일부 시험을 감독관 없이 시행하여 고도의 명예심을 함양한다.
명예시험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명예시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 중 답안을 모두 작성하면 시험장에서 나갈 수 있다. 다만, 시험장에서 나간 후보생은 담당 교수의 승인 없이는 시험 종료 전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다.2. 시험이 종료된 후에 교번, 성명을 기입하지 못한 시험지 또는 답안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담당교수가 허락할 때에만 이를 기입할 수 있다.
명예시험 동안 자치위원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예 시험 절차에 따라 시험을 통제할 책임이 있다.2. 명예시험을 위한 준비 상태 및 여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험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 후 통제한다.3.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시험장 내에 남아 통제한다.4. 시험 종료시간 전에 모든 후보생이 시험을 종료하면 담당교수에게 건의하여 시험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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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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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