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13조 (명예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보생은 일부 시험을 감독관 없이 시행하여 고도의 명예심을 함양한다.
②명예시험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③명예시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 중 답안을 모두 작성하면 시험장에서 나갈 수 있다. 다만, 시험장에서 나간 후보생은 담당 교수의 승인 없이는 시험 종료 전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다.2. 시험이 종료된 후에 교번, 성명을 기입하지 못한 시험지 또는 답안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담당교수가 허락할 때에만 이를 기입할 수 있다.
④명예시험 동안 자치위원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예 시험 절차에 따라 시험을 통제할 책임이 있다.2. 명예시험을 위한 준비 상태 및 여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험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 후 통제한다.3.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시험장 내에 남아 통제한다.4. 시험 종료시간 전에 모든 후보생이 시험을 종료하면 담당교수에게 건의하여 시험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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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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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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