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35조 (자치위원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치위원의 선발은 모든 후보생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다른 후보생 추천, 희망후보생 지원 등으로 후보군을 선정하고, 다수결로 선발한다.
자치위원 후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단,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부족할 경우 생활지도교수가 후보를 정한다.1. 1학기 성적 종합 순위 1/2 이내의 후보생(2학기만 해당)2. 체력검정 기준에 도달한 후보생3. 지휘통솔 및 자질이 탁월한 후보생4. 분기별 합계점수가 20점 이상 감점되지 않은 후보생
교대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예자치위원회는 연간 2회 교대한다.2. 제1기 명예자치위원회는 편성 후 9월초(2학기 1주차)까지 수행한다.3. 제2기 명예자치위원회는 9월초에서 다음연도 졸업 시까지 수행한다.
자치위원의 생활평가 분기별 합계점수가 30점 이상 감점된 때에는 해당 자치위원은 해임되고, 해임일부터 7일 이내에 새로운 자치위원을 선발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