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35조 (자치위원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치위원의 선발은 모든 후보생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다른 후보생 추천, 희망후보생 지원 등으로 후보군을 선정하고, 다수결로 선발한다.
②자치위원 후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단,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부족할 경우 생활지도교수가 후보를 정한다.1. 1학기 성적 종합 순위 1/2 이내의 후보생(2학기만 해당)2. 체력검정 기준에 도달한 후보생3. 지휘통솔 및 자질이 탁월한 후보생4. 분기별 합계점수가 20점 이상 감점되지 않은 후보생
③교대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예자치위원회는 연간 2회 교대한다.2. 제1기 명예자치위원회는 편성 후 9월초(2학기 1주차)까지 수행한다.3. 제2기 명예자치위원회는 9월초에서 다음연도 졸업 시까지 수행한다.
④자치위원의 생활평가 분기별 합계점수가 30점 이상 감점된 때에는 해당 자치위원은 해임되고, 해임일부터 7일 이내에 새로운 자치위원을 선발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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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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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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