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72조 (동아리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아리 활동은 연초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②각 동아리는 지도후보생을 선발하며 동아리별로 지도교수를 편성한다. 생활지도교수는 교직원 중 해당분야 활동 경험 및 지도능력 보유자를 임명할 수 있으며, 지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동아리는 외부 지도교수로 편성하여 운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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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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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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