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26조 (이성 후보생 상호간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성 후보생은 수련과정에 있는 동료임을 명심하여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행동한다.
이성 간의 행동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교육장소를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신체적 접촉의 금지2. 성희롱, 성추행에 관련하여 별표 10에서 규정하는 행위 금지3. 그 밖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하는 행위 금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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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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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