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52조 (비상출동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출동훈련은 소방공무원의 기본인 출동태세 확립에 대한 기본정신과 의지를 함양하는데 있다.
비상출동훈련은 계절, 시간에 구분 없이 불시에 실시하되 매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비상출동훈련 시 복장, 개인장비의 착용 및 지참 등은 수시 변경하여 시행한다.
비상출동훈련은 생활지도교수가 실시하되 사전에 인재개발과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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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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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