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56조 (음주 및 흡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보생은 교내에서의 음주를 금한다. 다만, 공식행사 등 필요시 생활지도교수가 허용할 경우에는 음주를 할 수 있다.
②외출 시 음주를 금하며 외박 후 음주상태로 귀교할 수 없다.
③흡연은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할 수 없다.
④음주판정을 위해 생활지도교수나 의무실장이 필요시 음주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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