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37조 (생활일과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보생의 일과는 별표 11에 따른 생활일과표에 따라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생활일과표
구분 | 일 과 | 3월 ∼ 10월 | 11월 ∼ 익년2월 오전 | 기 상 | 06:00 | 06:30 오전 | 아침점호 및 심신단련 | 06:00∼06:30 | 06:30∼07:00 오전 | 청소 및 아침식사 등 | 06:30∼09:00 | 07:00∼09:00 오전 | 오전수업 | 09:00∼11:50 |…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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