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47조 (생활실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여성후보생은 취침 또는 필요시 내부에서 출입문을 잠글 수 있다. 생활실 전원이 외출(박), 휴가 등 생활실을 비우는 경우에는 생활실 출입문을 잠글 수 있다.
생활실 내 반입 및 취식 가능한 음식류는 음료 및 과자류에 한정하여 자유시간부터 저녁점호 전까지 허용되며 그 외에는 금한다.
세탁물은 지정된 실외 및 실내 건조장에 건조한다. 다만, 여성후보생의 속옷류에 한정하여 정리정돈된 상태로 생활실내에서 건조할 수 있다.
기본생활용품은 구입하여 사용하되 고가의 물품 사용을 금한다.
의약품, 보약 등 특정물품 반입은 생활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