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47조 (생활실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여성후보생은 취침 또는 필요시 내부에서 출입문을 잠글 수 있다. 생활실 전원이 외출(박), 휴가 등 생활실을 비우는 경우에는 생활실 출입문을 잠글 수 있다.
②생활실 내 반입 및 취식 가능한 음식류는 음료 및 과자류에 한정하여 자유시간부터 저녁점호 전까지 허용되며 그 외에는 금한다.
③세탁물은 지정된 실외 및 실내 건조장에 건조한다. 다만, 여성후보생의 속옷류에 한정하여 정리정돈된 상태로 생활실내에서 건조할 수 있다.
④기본생활용품은 구입하여 사용하되 고가의 물품 사용을 금한다.
⑤의약품, 보약 등 특정물품 반입은 생활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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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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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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