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24조 (교직원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보생은 교직원에게 경어를 사용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며, 교육ㆍ생활지도와 관련된 지시에 따른다.
후보생은 소방위와 소방장의 중간계급으로 예우한다.
후보생은 소방장 이하의 교직원과는 상호 목례를 한다.
공적 업무상 접촉 시 교직원과의 불미스런 언행에 대해서는 생활지도교수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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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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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