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24조 (교직원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보생은 교직원에게 경어를 사용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며, 교육ㆍ생활지도와 관련된 지시에 따른다.
②후보생은 소방위와 소방장의 중간계급으로 예우한다.
③후보생은 소방장 이하의 교직원과는 상호 목례를 한다.
④공적 업무상 접촉 시 교직원과의 불미스런 언행에 대해서는 생활지도교수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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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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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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