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48조 (생활실 출입 및 방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타인의 생활실 출입 시 복장, 용모, 목소리 등 방문자로서의 예의를 갖추어 출입해야 한다.
타 후보생의 취침 및 학습여건 보장을 위하여 자습시간 이후에는 상호간 생활실 출입을 자제하되, 중요한 공적용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성후보생의 생활실 출입은 금한다. 다만, 자치위원 또는 학생장이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출입할 수 있다.
공적인 목적을 포함하여 구획된 실내에 이성 후보생이 일대일로만 있을 경우 출입문을 90도 이상 개방한다.
취침시간 이후부터 기상 시까지 생활실 밖의 출입은 금한다. 다만, 생활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정해진 자습실 이용은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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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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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